간이과세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지출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연간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지출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연간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 후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비 2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식사비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서류가 없거나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가 지출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출액에 포함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