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상가 임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주택 임대와 달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수입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