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를 임대하여 소액의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본인 거주용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법령상 비과세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