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업을 운영하면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