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까지는 부부 합산 2주택자로 보아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혼 후부터는 각각 1주택자로 보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전까지는 부부 합산 2주택자로 보아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혼 후부터는 각각 1주택자로 보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월세를 받던 중 6월 30일에 이혼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 수령 월세 임대수입 | 과세 |
| 7월~12월 수령 월세 임대수입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이를 합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는 본인 소유 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