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2주택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2주택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주택 2채를 소유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주택 2채 소유 및 월세 임대료 수령 | 신고 대상 |
| 부부가 주택 2채 소유 및 전세 보증금만 수령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과세가 원칙이지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