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부합산 2주택자가 1채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2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