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며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며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12억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대상 여부 |
|---|---|
|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주택을 임대하여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