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이므로 카드사에서 이용 내역을 별도로 확보하여 수동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이므로 카드사에서 이용 내역을 별도로 확보하여 수동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지출이라도 사업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