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료를 배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령 계좌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인과 관계없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료를 배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령 계좌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인과 관계없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임대인 간 합의가 있다면 월세를 부부 중 한 명의 계좌로 받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