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료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료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의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 | 가능 |
| 조세 회피를 위해 거짓 비율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등 특수관계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배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익분배비율 일치 여부: 부부간 합의한 비율이 실제 사업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조세 회피 의심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택 수 가산 여부: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