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별도의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부업 소득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별도의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 부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일 정기적으로 배달 대행 수익 발생 | 해당 |
| 연 1회 일시적 강연 사례금 수령 | 미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