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이 적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업 소득이 적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부업 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자(세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등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