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정 산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정 산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