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다른 종합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직접 계산 및 검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했는지 확인하며, 이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 점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며, 초과 시 기본공제 혜택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