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판매 목적이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사업소득을 적용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판매 목적이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사업소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의 성격은 양도인의 취득 목적, 보유 현황, 양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건설업에 해당 |
| 판단 기준 | 취득 목적, 양도 횟수 및 규모를 종합 고려 |
| 과세 방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