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재고가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유행 경과가 아닌 물리적인 손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량 재고가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유행 경과가 아닌 물리적인 손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류 판매 사업자가 오염된 재고와 단순 이월 재고를 보유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염되어 판매 불가능한 의류를 폐기하고 사진과 확인서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유행이 지난 정상 의류를 별도 증빙 없이 임의로 폐기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손실로 처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