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재고가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유행 경과가 아닌 물리적인 손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의류 판매 사업자가 오염된 재고와 단순 이월 재고를 보유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염되어 판매 불가능한 의류를 폐기하고 사진과 확인서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유행이 지난 정상 의류를 별도 증빙 없이 임의로 폐기한 경우 | 불가 |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손실로 처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불량 재고 폐기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 내부 증빙 마련: 폐기 품목과 수량 및 사유를 기재한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하여 폐기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
- 외부 증빙 수집: 폐기 당시의 현장 사진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확인서를 수집하여 실제 폐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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