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가 얻는 광고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블로거가 얻는 광고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블로거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발생 빈도에 따른 소득 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집자 고용 및 매일 포스팅으로 수익 발생 | 사업소득 해당 |
| 별도 시설 없이 일시적 원고 작성 대가 수령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블로거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수익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