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합니다.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은 주업종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주업종 수입금액과 합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는 통상 3,6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환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