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이 금액이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는 통상 3,6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