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무대리인 의뢰가 필수적입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법정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무대리인 의뢰가 필수적입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법정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무 유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통한 장부 작성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 수입금액 기준 | 직전 연도 7,500만 원 이상 | 직전 연도 7,500만 원 미만 |
| 의뢰 필요성 | 추계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필수적임 |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큰 경우 장부 작성이 유리하여 선택함 |
| 주요 이점 | 무기장가산세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예방 | 누락된 공제 항목 발굴 및 증빙 관리를 통한 세액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