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거주자가 비소형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소형주택 3채 소유, 보증금 합계 3억원 | 미해당 |
| 비소형주택 3채 소유, 보증금 합계 4억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보증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