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거래라면 일반 영수증으로도 매입 증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거래라면 일반 영수증으로도 매입 증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비영리 사단법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물품을 구매한 경우 | 불가 |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일반 영수증을 보관하더라도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