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시한 양식에 따라 매출, 비용, 자산의 증감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시한 양식에 따라 매출, 비용, 자산의 증감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