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휴대폰 요금을 10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면 전체 요금 중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휴대폰 요금을 10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면 전체 요금 중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전용 사용 및 통화 내역 입증 시 | 가능 |
| 업무와 가사용으로 공통 사용 시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역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