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급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특정 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령한 지원금이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환급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특정 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령한 지원금이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과세 대상 | 고용촉진 장려금,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
| 비과세 대상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보훈급여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