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선택적) |
「소득세법」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과 달리 별도의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