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지급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지급된 가공급여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지급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지급된 가공급여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업무 수행 및 급여 이체 내역 증빙 | 가능 |
| 명부에만 등록하고 실제 업무 수행 없음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