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법률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사와 관련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법률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사와 관련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지출한 법률수수료의 성격에 따른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건물 임대차 분쟁 수수료 | 가능 |
| 개인적인 가사 분쟁 수수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가사 경비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