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세금 부담은 활동의 계속성 여부와 실제 경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출 비용이 수입의 60%보다 적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의 세금 부담은 활동의 계속성 여부와 실제 경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출 비용이 수입의 60%보다 적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시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되며 경비 인정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활동 성격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수행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 |
| 필요경비 인정 | 실제 지출된 비용을 산입 | 수입의 60%를 경비로 의제(법률상 간주) 인정 |
|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 | 지급액의 3% 적용 | 소득금액의 20% 적용 |
| 종합과세 여부 | 금액 관계없이 합산 신고 |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