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낮아지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낮아지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를 구분하며, 기준 미달 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업종 그룹 | 대상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가 그룹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나 그룹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다 그룹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