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과 14%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다음 금액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