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름값과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배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름값과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배달업 종사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업무 중 주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 주말에 개인적 여행을 위해 주유하고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와 손해보험료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유류비와 보험료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