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사업소득에서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업 운영 및 장부 기장가능
상가 임대업 운영 및 장부 기장불가
일반 사업 운영 및 장부 없이 추계신고불가

결손금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가 더 많아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에게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타 소득 공제가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점검
  2. 장부 기장 여부 확인: 결손금 공제 및 이월공제 적용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 확인
  3. 이월결손금 잔액 확인: 과거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중 이번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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