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사업소득에서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 운영 및 장부 기장 | 가능 |
| 상가 임대업 운영 및 장부 기장 | 불가 |
| 일반 사업 운영 및 장부 없이 추계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가 더 많아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에게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