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대가 약정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대금을 받은 날은 원칙적인 수입시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대가 약정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대금을 받은 날은 원칙적인 수입시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용역의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역 유형 | 수입시기 판단 기준 |
|---|---|
| 인적용역 |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 일반 용역 |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인도 시에는 인도일) |
| 장기 용역(1년 이상) | 작업진행률 기준 |
| 금융·보험업 이자 | 실제로 수입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