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핸드폰 요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통신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핸드폰 요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통신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때, 지출 대상에 따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
|---|---|
| 사업주 본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고용된 직원의 업무용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하므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