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를 위한 장부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결손금 공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장부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결손금을 산정
- 산정된 결손금을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순으로 차감
-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소득에서 공제
-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분에 대한 공제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최종 반영
- 산식: 종합소득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결손금
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거용 건물 임대업 해당 여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타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 판단
- 금융소득 구분: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은 제외되므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인지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
- 이월 기간 점검: 이월결손금 발생 시점이 15년 이내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이력으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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