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적자(결손금)가 발생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적자(결손금)가 발생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여 산출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결손금(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장부에 기록)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부터 15년간 이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