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통해 실제 적자임을 증명해야만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통해 실제 적자임을 증명해야만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권리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계산한 결손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소급하여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