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보다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액이 직접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개별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배우자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액이 직접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개별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배우자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본인 세액 감소 불가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 세액 감소 가능 |
「소득세법」은 거주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개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등록 여부 확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정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