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위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