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위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
-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