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현금영수증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간 발급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서의 매출 항목에 누락 없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현금영수증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간 발급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서의 매출 항목에 누락 없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 시마다 발생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기초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장부상 수입금액을 증빙하는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