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30% 또는 100%를 한도로 인정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30% 또는 100%를 한도로 인정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