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타경비를 신고할 때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함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타경비를 신고할 때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함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 사업자가 기타경비 500만원을 신고하는 경우 |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
| 사업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를 신고하는 경우 |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소득 계산)하여 신고할 때는 장부 대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하여 일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