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사업자 중 일정한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사업자 중 일정한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 개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상습 위반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