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사업자 중 일정한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 개업한 경우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상습 위반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전문직 여부 점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점검
- 가맹 의무 이행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라면 기한 내 가입을 완료했는지 국세청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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