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기존 사업장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거주자가 기존 사업 매출은 없으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고 3.3% 세액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지급처에서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 여부 점검
- 연말정산 여부 확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미 정산을 마쳤는지 확인
- 타 소득 합산 점검: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