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없이 지출만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없이 지출만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면 해당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 신고
무실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