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없이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천재지변으로 장부 멸실 후 추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