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3,600만 원일 때 예상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685,440원입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64.1%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별 경비율과 개별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금액 산출: 전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필요경비를 차감 (3,600만 원 - 2,307.6만 원 = 1,292.4만 원)
-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차감 (1,292.4만 원 - 150만 원 = 1,142.4만 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1,142.4만 원 × 6% = 685,440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정확한 단순경비율 확인
- 직전 연도 수입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액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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