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6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소득과 추가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600만원은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위한 소득 구성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반드시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기존 소득과 추가된 사업소득 600만원을 합산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작성 대상인지 확인
  3.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4.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유형 확인
  • 업종별 기준 금액 점검: 도소매업 6,000만원 또는 서비스업 2,400만원 등 기준 미달 여부를 파악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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