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과 추가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600만원은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과 추가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600만원은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반드시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