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반드시 1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1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개의 계좌나 사업장을 운영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2개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하나의 계좌를 본인 소유의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각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