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 거래 시 가계용과 분리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