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 발생한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 발생한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개인 계좌로 대금 지급 | 비용 인정 가능 |
| 증빙 서류 없이 개인 계좌로 대금 지급 | 비용 인정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좌 미신고가 거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기에 적격증빙에 의한 비용 처리는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